5월부터 한 달 동안 신고 기간에 들어간 종합소득세가 연일 화제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수집한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초 납부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과세 범위에 반영된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중고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되지 않은 제품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 판매완료 처리하거나 판매 후 가격을 수정하는 등 거래완료 제품을 온전히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까지 모두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것.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번개장터에서 거래 완료 후 가격을 99,999,999원으로 바꿨더니 1억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 아이패드가 안 팔려 판매처리하고 다시 올렸더니 16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 맥북을 400만원에 샀다가 50만원 손해보고 350만원에 팔았더니 이것도 수익으로 집계되어 과세 대상으로 잡혔다.- 집에 안 입는 옷들을 대거 처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