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의 ‘풋웨어(footware)’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무산됐다. 미국의 신발 전문 유통업체 SAS의 이의제기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특허청의 문서에 따르면 SAS는 ‘풋웨어’라는 단어가 “발에 착용하는 모든 기술적 용어를 설명하는 단어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footwear와 footware는 종종 같이 사용되었으며, 발음이 동일한데 기존 단어와 스펠링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단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최종 결정에서 “Foot과 Ware의 조합은 딱히 상표권을 등록할 만큼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며 “신청자가 특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더라도 그 용어가 전하는 유일한 의미가 단순하게 설명적이라면, 등록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과연 나이키가 이 같은 결정에 반하여 항소할 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