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명동 등 서울 번화가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는 137명, 불법 위조품으로 압수한 상품은 총 7731점인데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1억원에 이른다. 불법 판매업자들은 경찰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나 주말에 판매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전면에는 정품을 전시하고 위조상품은 별도 공간에서 숨어 판매하는 등 교묘히 단속망을 피해나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판매업자 137명은 모두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적발 규모인 1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국내에서 위조품 판매 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