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샤넬, 나이키,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가 갖고 있는 ‘리셀 금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샤테크(샤넬+재테크)’, ‘슈테크(슈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과열된 리셀 시장은 오픈런과 캠핑 등과 같은 문화를 더욱 부추겼고, 그 결과 국내 리셀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원대에 육박했다. 이에 수많은 브랜드가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개중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 제한이나 회원 자격 박탈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정위는 리셀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