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자사의 운동화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사 뉴발란스와 스케쳐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나이키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일부 스니커즈에서 나이키의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용 플라이니트(Flyknit)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뉴발란스의 프레쉬 폼, 퓨어 셀 등과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 글라이드 스텝이 플라이니트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나이키는 이와 함께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두 경쟁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요청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뉴발란스는 입장문을 통해 나이키의 의견을 반박했으며, 나이키와 스케쳐스는 소송과 관련된 논평 요구에 별 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 과연 이번 소송전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세 브랜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