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0년에 걸쳐 진행된 슈프림의 국내 상표권 싸움이 마무리 되어가는 듯하다. 키프리스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3일자로 슈프림의 상표 등록 접수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5년만에 재도전한 슈프림.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표권 출원도 여러번에 걸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5년간 보류되어 왔다. 지난 19일, 마침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가 발송되며 10월 23일 기준으로 상표 등록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슈프림 상표권 등록을 대리한 특허사무소는 "슈프림 상표가 한국에서도 오롯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지난 10년 간 상표등록이 지연되며 문제되었던 위조품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슈프림의 상표 등록으로 유사 상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위조품 유통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