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지속됐던 패션계와 웹3(Web3) 사이에서 일어났던 ‘메타버킨스’ 소송 케이스가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미국 프렌치 럭셔리 자이언트 ‘에르메스’가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브랜드의 대표적인 버킨백을 응용한 디자인의 NFTs 토큰을 판매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에서 법원이 아티스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판결은 맨해튼 법정에서 났으며 NFTs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고객에게 혼돈을 주고 회사에 해를 끼친다며 영구적인 행정 명령을 내렸다. 에르메스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지난 4월 디지털 자산을 릴리스해 수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한 케이스에서 이긴 후 처음으로 로스차일드의 토큰 매매를 막는 요청을 내기도 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21년 12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버킨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NFTs 100개를 출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