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법을 추진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 중개 자료 제출을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고 알려졌다.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C2C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분류해 과세하기 위해서다. 현재 C2C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고가의 물품을 반복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중개 거래 내역 가운데 반복적인 거래를 선별하고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중고거래 판매 자료를 받더라도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인원은 국세청에 단 3명뿐인 것으로 전해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료 제출이 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