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가품 유통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7~2019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가품 피해 분야 상위 8위에 오르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패션업계의 가품 피해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전자 상거래 법으로는 오픈 마켓의 가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한 상태이며, 별도 법률을 신설한 방침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법으로는 가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가품 유통이 확산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은 가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반드시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어 가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