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종종 노린다면 꽤나 반가운 소식이다. 관세청이 지난 5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한 것. 가장 크게 주목해볼 대목은 '합산과세'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두 개 이상 물품의 구매일자가 달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되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 삼고 '동일 입항일 기준'을 삭제했다고. 오는 11월부터는 입항일이 동일해도 같은 날 구매한 물품만 합산과세될 예정이다. 나아가 모바일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 세금 조회·납부 및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또한 구축된다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책도 수립되어,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고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