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 KREAM이 공식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이용 제한에 나선다. KREAM은 21일 자사 공지사항 게시판에 [온라인 사업자 세무 관련 안내]를 내걸며 “KREAM은 개인 간 거래 중개 서비스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이어 “개인으로서 상품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 이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자로 규정하는 반복적인 상품 매입과 판매 기준은 알려지지 않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가 KREAM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별도 계약 체결 후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KREAM은 사업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은 추후 준비될 관련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KREAM은 ‘브랜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