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다시금 법적 공방을 벌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얼마 전 나이키는 아디다스의 프라임니트 스니커가 자사의 니트섬유와 관련한 ‘플라이니트’ 특허를 침해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일부 아디다스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니트섬유 특허를 둘러싼 두 브랜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나이키가 니트섬유기술과 관련해 등록한 특허권에, 2016년 아디다스가 진보성을 문제 삼아 미국 특허심판원에 당사자계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에서는 나이키의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심결을 내렸지만 아디다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진행, 하지만 결국 기각되었다. 나이키는 법원에 “플라이니트 기술은 1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10년간 연구의 결과물이며, 이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며,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다르게 독립적인 혁신을 포기했고, 지난 10년 동안 나이키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하였다”...